제3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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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교회의 직원 선거와 투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거 투표는 무흠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절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2. 교회 직원을 선거할 때 병환,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 투표할 때 정원수를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표는 유효하다.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표와 기권은 총투표 수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잘못 기록한 무효표와 백표는 총투표 수에 가산한다.
제37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투표)
1. 장로와 집사 및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 후(장로는 노회 허락, 집사와 권사는 당회 결의) 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
2. 1차 투표결과 산표(散票)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2차 투표 시 찬반으로 투표할 수 없다
3. 위 1항과 2항의 투표 방법은 투표 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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