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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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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1-04-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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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교회의 직원 선거와 투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거 투표는 무흠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절 금한다이를 어겼을 경우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2. 교회 직원을 선거할 때 병환여행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 투표할 때 정원수를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표는 유효하다.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표와 기권은 총투표 수에 가산하지 아니하며잘못 기록한 무효표와 백표는 총투표 수에 가산한다.

 

 

 

37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투표)

1. 장로와 집사 및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허락 후(장로는 노회 허락집사와 권사는 당회 결의) 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

2. 1차 투표결과 산표(散票)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득표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차 투표 시 찬반으로 투표할 수 없다

3. 위 1항과 2항의 투표 방법은 투표 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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