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4판 제2장 이상지질혈증의 진단 및 치료기준 2. 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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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광 작성일 19-08-05 21:26 조회 451 댓글 0본문
2. 치료기준
1) 새로운 한국인에서의 치료 기준
⑴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치료지침
표.1 위험도 및 LDL 콜레스테롤 농도에 따른 치료의 기준 | ||||||
위험도
| LDL 콜레스테롤 농도(mg/dl) | |||||
< 70 | 70-99 | 100-129 | 130-159 | 160-189 | ≥190 | |
초고위험군 관상동맥질환 죽상경화성허혈뇌 졸중 및 일과성 뇌 허혈발작 말초동맥질환 | 생활습관교정 및 투약 고려 | 생활습관교정 및 투약 시작 | 생활습관교정 및 투약 시작 | 생활습관교정 및 투약 시작 | 생활습관교정 및 투약 시작 | 생활습관교정 및 투약 시작 |
고위험군 경동맥질환 복부동맥류 당뇨병 | 생활습관 교정 | 생활습관교정 및 투약 고려 | 생활습관 교정 및 투약 시작 | 생활습관 교정 및 투약 시작 | 생활습관 교정 및 투약 시작 | 생활습관 교정 및 투약 시작 |
중등도 위험군 주요위험인자 2개 이상 | 생활습관교정 | 생활습관교정 | 생활습관교정 및 투약 고려 | 생활습관교정 및 투약 시작 | 생활습관 교정 및 투약 시작 | 생활습관 교정 및 투약 시작 |
저위험군 주요위험인자 1개 이하 | 생활습관교정 | 생활습관교정 | 생활습관교정 | 생활습관교정 및 투약 고려 | 생활습관 교정 및 투약 시작 | 생활습관 교정 및 투약 시작 |
* 급성심근경색증은 기저치의 LDL 콜레스테롤 농도와 상관없이 바로 스타틴을 투약합니다. * 심근경색증 이외의 초고위험군의 경우에 LDL 콜레스테롤70mg/dl미만에서도 스타틴 투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경동맥 질환은 유의한 경동맥 협착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 표적장기 손상 혹은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환자에 따라서 위험도를 상향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중등도 위험군과 저위험군의 경우는 수주 혹은 수개월간 생활습관 교정을 시행한 뒤에도 LDL 콜레 스테롤 농도가 높을 때 스타틴 투여를 고려합니다. | ||||||
- 기존의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관상동맥질환, 말토동먁질환, 죽상경화성 허혈뇌
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은 초 고위험군으로 따로 분류하여, 이 경우 이차 예방을
위하여 LDL 콜레스테롤 70mg/dl 미만 혹은 기저치보다 50% 이상 목소를 목표로 하
는 것을 권고합니다.
- 2018년 AACE/ACE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을 가지는 환자로서
① LDL 콜레스테롤이 70gm/dl 미만으로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죽상동맥경화성심혈
관이 진행하는 경우
② 당뇨병환자
③ 만성콩팥병 3기, 4기 환자
④ 이형접합 가족성 코콜레스테롤혈증 환자
⑤ 조기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병력(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이 있
는 환자는 극초고위험위험군(extreme risk)으로 분류하여 LDL 콜레스테롤 목표
치를 55mg/dl미만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표. 2 위험도 분류에 따른 LDL 콜레스테롤 및 non-HDL 콜레스테롤의 목표치 | ||
위험도 | LDL 콜레스테롤 (mg/dl) | Non-HDL 콜레스테롤(mg/dl) |
초고위험군 관상동맥질환 죽상경화성 허혈뇌졸중 및 일과성 뇌허혈발작 말초동맥질환 고위험군 경동맥질환 복부동맥류 당뇨병 중등도 위험군 주요위험인자 2개 이상 저위험군 주요위험인자 1개 이하 |
< 70
< 100
< 130 <160 |
< 100
< 130 < 160 < 190 |
* 경동맥질환은 유의한 경동맥 협착이 확인된 경우압나다. * 표적장기 손상 혹은 심혈관질환의 주요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환자에 따라 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위험인자는 연령(남 ≥ 45세, 여 ≥55세), 관상동맥질환 조기발병가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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