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분자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 ‣27일(주일), 12월 4일(주일) ‣오후예배 후

by 관리자 posted Nov 07,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직분자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 ‣27일(주일), 12월 4일(주일) ‣오후예배 후

‣증원 : 장로 7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20명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 :

※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체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헌법적 규칙 제3장 42조 1항)


Articles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