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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속언약

  1. 개념

     구속언약이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성자께서는 자원하여 택한백성들의 죄 값을 떠맡기로 하시고

     성부께서는 그것을 조건으로 택한백성들에게 구속의 모든 축복을

     성자를 통하여 주실 것과 성자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한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성경적 근거

    1) 구속은 하나님의 영원 전 계획안에 있습니다.

       (엡 1:4; 3:11; 살후 2:13)

    2) 그 영원 전 계획은 언약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딤 1:2; 요 5:30; 6:37-39; 17:4,6)

    3) 언약의 요소들, 곧 당사자, 조건, 약속, 보증 등이

       메시야 예언과 기타 성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⑴ 당사자의 약속을 언급한 성구

           시 2:7-8에서 내 아들은 성자를 가르킴니다.

        ⑵ 성자의 조건을 나타내는 메시야 예언성구 (시 40:7,8)

        ⑶ 성자가 받으실 약속, 즉 상급을 말하는 성구

           (요 17:5; 17:24; 빌 2:9-11)

        ⑷ 눅 22:29에 쓰인 용어의 암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맡겨”

           에서 “맡기신”이라는 동사는 디아티데스로서 이 말은

           언약이란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성부)께서 성자에게 나라를 맡기시는 행위가

           언약에 의한 행위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메시아 예언 성구에서 언약 맺으신 사실을 직접 말합니다.

       시 89:3,4에서 나의 택한 자는 성자를 가르키는 것이며

       따라서 성부와 성자사이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하 7:12,13)

       또 사 42:6에서 성자는 백성의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3. 구속언약의 요소들

    1) 당사자

       당사자는 삼위 하나님의 대표인 성부와

       선택받은 백성의 대표인 성자이십니다.

       은혜언약에서는 삼위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이 대표가 되므로

       하나님이 우위에 계시나,

       구속언약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이 이루어지

       는 것입니다.

    2) 보증인

       구속언약에서 성자는 택한 백성들의 대표인 한편, 동시에 자신을

       보증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가 구속언약의 보증이 되셨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성구는 없지만 은혜언약에서 보증이(히 7:22) 되신다는 사실로 보아

       피택자의 죄 값을 대신 짊어지실 조건에 대한 보증은 그리스도 자신

       밖에 하실 분이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조건 - 성자의 임무

       언약의 조건은 성자가 성육신하시어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시고 구속을 실시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⑴ 성자가 인성을 취하실 것 (갈 4:4; 히 2:14)

        ⑵ 성자가 율법에 복종할 것

           율법위에 계시고 율법의 제정자이신 성자께서 자원하시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담의 행위언약에서 이루지 못한

           의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택한 백성들이 받을 죄값,

           곧 형벌을 대시 받으시어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공로로 세우는

           일입니다.(시 40:8; 마 5:17; 20:28)

        ⑶ 구속의 실시

           그리스도는 모든 자기 백성의 영생을 위하여 공로를 세우신 후

           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중생시키고 신앙을

           주시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이 언약의 또

           하나의 조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 16:13,14; 17:15)

           즉 그는 교회의 머리로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에 힘쓰실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약속 - 성자와 피택자의 영화

       성자께서 위과 같은 조건을 성취하실 때, 성부께서는 성자와 택한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자는

      ⑴ 죄 없는 육체의 준비

         죄 없는 인성을 취하도록 성령으로 잉태시켜야 했습니다.

         (눅 1:35, 히 10:5)

      ⑵ 성령을 부어주심

         성부는 성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그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사 42:1)

         이 약속은 특별히 예수께서 세례받을 실 때에 성취되어

         그를 메세아로 임직한 것이었습니다.(요 3:34)

      ⑶ 사역의 지원

         성부께서는 성자가 사역을 수행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 4:11; 눅 22:43)

      ⑷ 모든 권세를 맡기심

         성부는 성자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하신 후에 그를 높여

         자기 우편에 재위케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맡기실 것을 약속 하셨습니다.

         (마 28:18; 행 2:25-27; 빌 2:9-11)

      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

         성부는 성자로 더불어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시어

         그의 교회를 교훈, 지도 보호케 하실 것이었습니다.

         (요 14:26; 15:26)

      ⑹ 신적 영광을 나타내심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먼저 성부의 영광을 크게 찬미될 것입니

         다. (엡 1:6; 엡 1:12)

         이 사역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 17:4,5)

 

  4.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

     구속언약이 선택, 행위언약, 은혜언약등과 같이 이 언약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1) 선택의 관계

       선택은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영광의 후사가 되게 할 것인

       가라는 그 대상을 뽑는 일이고

       구속언약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은혜와 영광을 준비할 것인가

       그 방법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2) 행위언약과의 관계

       구속언약은 성자가 맡으신 조건 가운데 율법에 대한 완전 순종이라

       는 개념입니다.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행위언약과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습

       니다.

         ➀ 그리스도가 맡으신 이 조건은 아담이 행위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➁ 아담이 불순종한 그 율법을 대신 순종하시는 일이므로

            이 구속 언약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그 성질상 행위언약이

            라는 사실입니다.

    3) 은혜언약과의 관계

       구속언약은 은혜언약의 기초요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곧 은혜언약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이미 구속언약에서 성자가 성부의

       요구 조건을 왼수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언약은 은혜언약의 견실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교의신학. 하문호


의료보건팀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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