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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교회 정치

    교회의 단일성의 원리로부터, 그 교회는 세상 안에서 그 단일성을

    나타내야 할 요청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교회들은 공동의 신앙고백

    을 바탕으로 한 교단적 조직 안에서 그들 자신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지역적 의회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교회정치의 문제가

    생깁니다.

 1. 교회정치의 여러가지 형태

   1) 무교회주의 형태

    - 신비주위자들인 영국의 퀘이커파(Quakers)와 다비파(Darbyites)는

      교회의 모든 외형적인 형식은 인간적인 요소를 신적인 요소보다

      높이게 된다고 하여 교회의 정치를 원리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이들은 영국 구교의 형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의 정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원들이 있었고(고전 12:23; 엡 4:11,12)

      교회의 필요에 따라 직원을 선출하였으며(행 6:1-7),

      사도들 당시에도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으며(행 15참조),

      디모데는 “장노의 회”(딤전 4:14)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복음전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정치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

      니다.

   2) 에라스티안파의 정치 형태

    - 교회는 하나의 국가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 중의 하나로 보아서

      교회정치는 국가에 맡기고 교회는 말씀만 전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회의 형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일에서 적용되어 왔습니

      다.

    - 그러나 국가는 일반은총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기초하여

      세워진 특별은총의 범주에 속하므로 국가의 통치원리와 교회의

      통치원리는 동일 할 수 없습니다. 

      절도는 국가나 교회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주일 성수나

      성찬에 관한 범죄는 교회 안에만 다루어져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눅 20:25; 행:20:28)

   3) 감독정치 형태

    - 이것은 초기와 중세기의 로마 교회의 정치 형태이고 오늘날 영국교회

      (성공회)가 취하고 있는 정치 형태로, 고위 성직자 단체가 교회 정치

      를 행하는 것으로 일반 신자들은 전혀 교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합니

      다.

      이들에 의하면“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정치를

      직접적으로 또는 독접적으로 사도들과 그들의 승계자인 감독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형태는 국가로 말하면 귀족정치 형태입니다.

    -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감독이 사도들의 후계자라고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으며, 초대교회에서 교회결정에 신자들이 참여하였

      습니다.

      즉 구제문제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일반신자들이 집사를 선택하여(행 6:1-7)구제하는

      일은 선택된 집사들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4) 교황정치 형태

    - 로마교회(천주교)의 정치형태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황은 무오함으행정, 성경의 해석, 교회의 교리와 예배 및

      권징을 결정하는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교황아래 모든 교회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평신도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국가로 말하면 형태로는 전제군주정치 형태입니다.

    - 그러나 이 형태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감독들이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며

      성경적인 면에서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교황이 무오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교황의 무오설은 교황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교황이 선포한

        칭령에 관한 것입니다. 교리와 도적에 관하여 교황이 자신이 

        주교좌의 권위로(excathedra) 어떤 조항을 선포하면 그것이 무오

        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교황은 특별히 선경해석에 절대적 권한을 갖습니다.

        이것은 선경의 권위를 현저하게 훼손하기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출처: 기독교보. 1125호 P4.)

   5) 회중교회 형태

      침례교회의 정치 형태로,

      대내적으로 교회 안에 교역자들을 인정하나 정치에 관한한 

         일반신자들과 동일한 하나의 회원일 뿐입니다.

         즉 교역자들은 가르치는 일,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위하여 

         임명되었을 뿐 다른 회원 보다 우월한 정치권도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② 대외적으로 여러 교회간의 관계는 상회(上會), 하회(下會)가 

         없이 연합회로 모여 협의합니다.

         이런 연합체의 결의는 충고적이고 약속일 뿐 개교회에 대하여 

         구속력가지지 못합니다.

      국가정치로 보면 직접 민주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회중 교회의 잘못은

        ① 사도행전 6:1-7에서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도들의 독재적 결정도 아니고 일반신자들만의 자발적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이며 치리자인 사도들의 제안과 일반신자들의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② 교회 안에는 분명리 감독(장노)가 있었습니다.

           (빌 1:1; 딤전 3:2; 딤전 5:17)

        ③ 개 교회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상회가 없으므로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6) 국가 교회형태

    - 이것은 합동교회 제도라 하는데 독일에서 파프(C.M.Pfaff,1686-

      1780)에 의하여 발전되었고 후에 화란에 소개된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똑같은 자원적 결합체라고 생각하고 개교회들은 단순

      히 국가교회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의 권력은 국가교회에

      있으며 모든 개교회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 정치 형태입니다.

    - 박형용박사는 이 교회를 “지교회의 자치권을 전혀 무시하며 자치와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 책임의 원리들을 알지 못하며 형식주의를

      야기시켜 공공연하게 영적교회를 형식적 또는 지리적인 밧줄로 묶어

      놓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7) 장로회 정치형태

      국가로 말하면 대의 정치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기본권은 일반회중에게 있고 그 권력의 행사는 그들에 

      의하여 선출한 치리장노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반회원들에게 선출 되었어도 그 장노들의 치리권은 회원들

      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

      다.

      또 지교회의 당회(堂會)나 상회(上會)에 있어서도 기본권은 지교회의

      당회에 있으며 상회는 그들의 대표자인 총대들로부터 구성됩니다.

      국가형태로 말하면 대의정치 또는 간접 민주주의 형태입니다.

     

  ☎ 그러나 교회정치만 올바르다고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림들의 신앙과 인격에 달려있습니다.

                                      


                                                                           출처: 교의신학. 하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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