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2. 당뇨병의 진단기준 3. 임신성당뇨병의 진단기준

by 김병광 posted Sep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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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의 진단기준

  1) 정상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 혈장 혈당 100mg/dl 미만이고

     75g 경구 당부하 2시간 후 혈장 혈당 140mg/dl 미만입니다.

  2) 공복혈당장애는 공복혈장혈당 100-125mg/dl 입니다.

  3) 내당능장애는 75g 경구당부하 2시간 후 혈장혈당 140-199mg/dl 입니다.

  4) 당화혈색소 5.7-6.4%에 해당하는 경우 당뇨병 고위험군으로 진단합니다.

  5) 다음 중 한 항목에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① 공복 혈장 혈당 ≥ 126mg/dl : 이 기준은 명백한 고혈당이 아니라다른

        날에 검사를 반복하여 확인해한다.

     ②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 되지 않은 체중감소)과

        임의 혈장혈당 ≥ 200mg/dl 인 경우입니다.

     ③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 200mg/dl 인 경우입니다.

     ④ 당화혈색소 ≥ 6.5%인 경우 입니다.


3.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기준

 Ⅰ. 선별검사

   1) 모든 산모는 첫 산전 방문 시에 공복혈당, 무작위 혈당, 혹은

      당화혈색소측정을 통해 당뇨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전에 당뇨병이나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산모는

      임신24-28주에 2시간 75g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을 고려합니다.

      (1단계 접근법)

   3) 기존의 2단계 접근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50g 당부하 1시간 후 혈당

      140mg/dl 이상(고위험 산모의 경우 130mg/dl)이면 선별검사

      양성으로 판정하여 100g 경구 당부하검사 시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Ⅱ. 진단기준

   1) 첫 번째 산전 방문검사 시 당뇨병의 일반진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 발견되는 당뇨병은 임신성 당뇨병이 아닌 기왕의

      당뇨병으로 규정합니다.

   2)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한 2시간 75g 경부당부하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1) 공복 혈장 혈당 ≥ 92mg/dl

     (2) 당부하 1시간 후 혈장 혈당 ≥ 180mg/dl

     (3) 당부하 2시간 후 혈장 혈당 ≥ 153mg/dl

   3) 기존의 2단계 접근법으로 100g 경구 당부하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

      습니다.

     (1) 공복혈장 혈당 ≥ 95mg/dl

     (2) 당부하 1시간 후 혈장 혈당 ≥ 180mg/dl

     (3) 당부하 2시간 후 혈장 혈당 ≥ 155mg/dl

     (4) 당부하 3시간 후 혈장 혈당 ≥ 140mg/dl

 

     ☎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성 고혈압, 분만 시 손상, 난산, 산모의 당뇨병 발생과 관련이

        있고

        거대아, 신생아 저혈당, 신생아 골절및 신경손상 등 주산기 합병증

        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자녀의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

        니다.

        따라서 임신성 당뇨병을 일찍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주산기

        이환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당뇨병 진료지침 2011/일차의료용 당뇨병 임상진료지침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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