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4판 제3장 이상지질혈증의 생활요법 1. 식사요법

by 김병광 posted Aug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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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사요법

 1) 고콜레스테롤혈증

   (1) 에너지

    - 비만 또 또는 과체중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의 메타분석 결과 10kg

      의 체중감소 시 총콜레스테롤이 8.9mg/dl 저하되므로 적정체중이 유지되도록

            에너지 섭취를 조절하여야 합니다.

    - 체질량지수를 정상범위내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경우 달성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체중의 3~5% 이상 감량하면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평소의 에너지 섭취량보다 500kcal 정도의 줄이는 것이 건강에 특

            별한 위해가 없고 실행하기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지방

       ① 총지방

    - 고지방식은 예너지 함량이 높고 포화지방함량이 많아 혈청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방제한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체중감량,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

            섭취량 감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혈청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

            스테롤의 좋은 효과가 총 지방섭취량의 감소라 말하기 어려우며, 지나친 지방

            제한은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섭취를 증가시키고 혈청 중성지방 및 HDL 콜레스테

            롤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혈청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에 수치를 낮추는 데는 지방섭취를 줄이는

            것 보다는 지방의 조성을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15년 한국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성인의 경우 총지방섭취를 15-30% 정도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② 포화지방산

    - 총 에너지 섭취량 중 포화지방산의 비율을 낮추면 혈청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저하됩니다. 총 에너지 섭취량의 1%를 포화지방산에서 단일불포화지방산,

            메기-6계다가불포화지방산, 탄수화물로 대체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각각

            1.6mg/dl, 2.0mg/dl, 1.2mg/dl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포화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하여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총 에너지섭취량의 7%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합니다.

    - 포화지방산은 육류의 지방, 가금류의 껍질부위, 버터, 야자유 등에 많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③ 트랜스지방산

    - 포화지방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며, LDL 콜레

            스테롤/HDL 콜레스테롤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7년부터 우리나라 영양표시에 트랜스 함량 표기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0.2g 미만인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고콜레스테롤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피할 것을 권유합

            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마가린, 쇼트닝 등의 경화유와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처리된

            기름에 많습니다.

      ④ 불포화지방산

    - 포화지방산을 단일불포화지방산, 오메가-6계 다가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 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오메가-3계 다가불포화지방산은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 2-3g이상의 오메가-3계 다가 불포화지방산

            을 섭취 시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가 없거나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 고중성지방혈증이 심한 환자에서 오메가-3계 장쇄다가불포화지방산을 하루에

             3g 정도 보충제 형태로 공급 시 LDL 콜레스테롤이 5% 정도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ESC/EAS 가이드라인 에서는 혈액 내 지단백의 지질과 산화위험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오메가-6계 다가불포화지방산을

              총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콜레스테롤

    -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면 LDL 코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

            은 아직 근거가 불충분하고 게인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여러 임상연구들에서 콜레스테롤 섭취가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수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에 비하여 약한 것으로 보고된바

            있습니다.

    - LDL 콜레스테롤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콜레스테롤 제한의 필요성이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식사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유로 미국인위한 2015년 식사

           권고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2016ESC/EAS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청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만 300mg/dl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하였고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하루

            300mg/dl 이하로 조절할 것을 원고하고 있습니다.

    - 이상지질혈증의 예방을 위해 일괄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고콜레스테롤혈증인 경우에 콜레스테롤의 과다섭취를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4) 탄수화물과 식이 섬유

    - 탄수화물 섭취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중성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콩류, 과일, 채소, 전곡류 등에 포함된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직접 낮추는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따라서 포화지방산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식이섬유가 풍부

      하게 포함된 복합탄수화물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성인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를 55-65%,

      2015년 당뇨병진료지침에서는 50-60%정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식이섬유섭취 시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되나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성인남자의 경우 25g, 성인여자의 경우

            20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류, 채소류, 해조류 , 과일류를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고

            합니다.

  (5) 기타

    - 메타부넉 결과 하루 콩단백질 50g 섭취 시 LDL 콜레스테롤이 3% 정도 저하된다

            고 합니다.  

      2013AHA/ACC 가이드라인과 2016ESC/EAS 가이드라인에서 권고사항은

           포합되어있지 않습니다.

    - 식물성스테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될 때 경쟁을 하게 되어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 보고도 있었지만 그 후 연구에서

            식물성스테롤 보충이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며,

      일부 지용성비타민 흡수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어 현재 식물성스테롤 보충에

            관한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출처.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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