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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목 상완지수(Ankle-Brachial Index)

 (1) 발목 상완지수 검사의 원리 및 검사 방법

          발목상완지수는 발목 수축기 혈압을 팔 수축기 혈압으로 단순히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발목혈압은  발등동맥(anterior dosalis artery)이나 뒤정강동맥

          (posterior tibial artery)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팔동맥 혈압은 일반적으로

          상완동맥(brachial artery)에서 혈압을 측정하여 그중 높은 값을 취하여 발목

          상완지수를 구합니다.

 (2) 발목 상완지수 검사 관련 진료지침

      ① 미국심장학회재단(ACCF)과 미국심장협회(AHA)2011년 말초동맥질환 관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말초동맥질환 의심환자의 진단을 위해 65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의 흡연

           이나 당뇨병병력, 운동 시 증가하는 하지증상, 호전되지 않은 하지 상처 가운데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발목상완지수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초동맥 질환의 진단을 위한 권고안이며 일반인구에서 선별검사를

          위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결과 1.0~1.4는 정상, 0.91~0.99는 경계치, 0.9이하는 비정상, 1.4이상은

           동맥경화가 심한 비압축성 혈관으로 정의합니다

   2013년 미국심장학회 콜레스테롤 치료지침에서는, pooled cohort risk

      assessment equation 으로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도록 하였

           으며, 이와같은 정량적 위험평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가족력, 고감도 C-반응

           단백(hs-CRP), 관상동맥칼슘수치, 또는 발목상완지수 검사 결과를 참고로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발목상완지수검사 결과 0.9 이하를

      이상결과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2015년 대한의학회에서 제시한 일차의료용 당뇨병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제2

         당뇨병에서 무증상 말초혈관 질환이 흔하게 발생하므로 선별검사로 발목상완지

        수를 우선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④ 2015년 대한의학회에서 제시한 일차의료용 이상지질혈증 임상진료지침에서는

        2013년 미국심장학회 치료지침과는 다르게 심뇌혈관 발생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항목으로 발목상완지수 검사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Hs-CRP, 경동맥내중막

       두께, 또는 과상동맥 칼슘수치측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발목 상완지수 검사 임상 적용

       실제 임상에서는 맥파전달속도와 함께 발목상완지수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사용되며 좌,우 각각의 발목 상완지수를 측정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말초동맥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발목상완지수은 ABI 0.9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민감도 및 특이도가 8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앞에 살펴본 여러 가지 가이드

       라인에서도 발목상완지수가 0.9미만으로 측정 시 말초동맥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정밀진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맥파전달속도 검사와 발목상완지수 검사는 심뇌혈관질환의 표지자인

     혈관의 죽상동맥경화성 변화를 측정하여 질환의 방생 위험도를 평가는 비침습적

     기능검사입니다.

   두 가지 지표 모두 심혈관질환 위험도의 예측인자로 유용하다고 연구되고 있지만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초혈관질환의 감별 및 고혈압에 의한 표적장기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서 보조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일차진료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1차예방가이드라인(2).대한가정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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