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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4년 국민 건강 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 중 과음자는 13.5%(남성 20%, 여성 6.6%),

     폭음자는 37.5%(남성 53.2%, 여성 22.5%)입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은 13.3%입니다.

          과음이나 폭음 등 위험 음주자에 대해서는 절주를 교육해야 하지만

          알코올 사용장애에 해당한다면 금주를 위한 치료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험 음주 및 알코올 사용 장애에 선별검사로는 3가지 질문

        (주당 평균 음주 횟수, 1회 평균 음주량, 최대 음주량)을 통해 위험음주(과음,

     폭음)여부를 판단하고

          선별도구를 활용할 경우에는 AUDIT-KR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 Korean Aevised Version)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본론

  1) 역학 및 임상적 특징

     (1) 유병률

         우리나라 2012년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13.3%2001년의 15.9%,

     200616.2%에 비해 감소한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흔한 질환입니다.

  (2) 음주문제 진료가 자리 잡지 못한 이유

         ① 음주문제 환자의 50~90%가 일차진료의들에게 인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일차진료의들의 음주문제에 대한 의학적 훈련과 교육의 부족으로 알코올

                    환자를 다루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결여

       알코올 사용장애를 의학적 질환이라기 보다는 도덕성의 결여나 사회적 문제

                   로 보는 잘못된 개념

              ⓒ 알코올사용장애라는 질환이 갖는 이해하기 힘든 임상양상 등입니다.

         ② 음주문제를 진단하더라도 의사가 쉽사리 개입하려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촉박한 진료시간, 인내심의 부족,

       효과적으로 다룰 기술의 부족,

       알코올리즘은 잘 치료되지 않는다는 비관론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음주문제 자체에 대한 치료는 도외시 한체 신체적인 합병증에 대한 치료

               만으로 치료를 중요하여 다시 재발하고 또다시 신체적 합병증으로 내원하는

               악순을 반복하게 됩니다.

         ③ 일차의료에서 항갈망제 사용에 대한 보험적용 제한으로 인해 환자의 순응도가

              떨어져서 효과적인 약물치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음주문제 진료 활성화 대책

         ① 일차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대상으로 수령과정이나 연수교육을 통해서 음주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음주문제를 선별검사, 진단, 치료 및 심리상담

              에 대한 임상진료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② 항갈망제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규제가 없어야 합니다.

         ③ 사회적으로는 알코올 사용장애를 포함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정책과 사회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출처: 일차진료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1차예방가이드라인(2).대한가정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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