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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8 05:28

골다공증 진료지침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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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다공증의 생활 관리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는 생활관리와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생활관리에는 칼슘, 비타민 D, 일반영양, 금연 및 절주, 운동, 낙상예방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사는 다음을 환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⑴ 칼슘은 우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 섭취하도록 권고합니다.

        단 식품으로 칼슘섭취가 불충분한 경우는 칼슘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칼슘 섭취의 1일 권장량은

        칼슘원소(elemental calcium)기준으로 폐경 전 성인 여성 및 50세 이전

        성인 남성은 800 - 1,000mg,

        폐경 후 여성 및 50세 이상 남성은 1,000 - 1,2000mg으로 합니다.

     ⑵ 비타민 D 보조제의 1일 권장량은 근골격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1일

        800IU 이상으로 합니다.

     ⑶ 카페인 음료의 섭취는 줄이도록 교육하고 반드시 금연을 권고합니다.

     ⑷ 과도한 음주는 제한하고, 흡연자는 반드시 금연을 권고합니다.

     ⑸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운동을 반드시 권고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 외에도, 체중부하운동, 근력운동, 안정성운동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교육합니다.

     ⑹ 낙상예방을 위해 환자에게 운동을 격려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동반

        질환을 치료하고 환자주위에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2.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

 1) 골다공증의 약물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행합니다.

   ⑴ 골다공증성 대퇴 골절 및 척추골절(임상적 및 영상학적 골절 모두 포함)

      이 있는 경우

   ⑵ 골밀도검사(Lumbar Spine, Femur Neck, Total Hip) T점수가 -2.5 이하인

      경우(QCT의 경우 요추 평균 80mg/cm³ 이하)

   ⑶ 골밀도 검사 상 T점수 -2.5 초과 -1.0이하인 경우

     ① 과거 기타 부위(상완골, 요골, 골반골, 늑골포함) 골다공증 골절이

        있을 때

     ② 골절위험이 증가하는 이차성 원인이 있을 때

     ③ WHO가 제시한 10년 내 골절 위험도 평가(FRAX)를 이용하여 10년내

        대퇴골 골절 위험도가 3% 이상이거나 주요 부위 골다공증 골절(척추,

        대퇴골, 손목, 상완골 포함)위험도가 20% 이상 일 때

 2) 대규모 임상연구 및 한국의 골다공증 치료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약제를 골다공증 치료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 약제)

  ⑴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⑵ 선택적 여성호르몬 수용체 조절제(SERM)*

  ⑶ 부갑상선호르몬(PTH)*

  ⑷ RANKL 단클론항체(RANKL monoclonal antibody)*

  ⑸ 여성호르몬(Estrogen)

  ⑹ 티볼론(Tibolone)

  ⑺ 조직선택적 여성호르몬제 복합제(TSEC)

  ⑻ 활성형 비타민 D(Active vitamin D)

  ⑼ 비타민 K2(Vitamin K2)

3. 골감소증의 관리

  ⑴ 골감소증은 골밀도 검사상 T점수가 -2.5와 -1.0사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⑵ 골감소증은 초가적인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골절의 위험이 높은 환자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골절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는 약물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골절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WHO가 제시한 10년 내 골절 위험도 평가 도구

     (FRAX)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⑶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척추골절의 유무를

     확인하기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⑷ 골감소증에서 골다공증으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골밀도

     추적검사가 필요합니다.

4. 중증 골다공증의 치료

 ⑴ WHO에서 정의한 중증골다공증(severe osteoporosis)은

    골밀도 T 점수 -2.5이하이며 골다공성 골절을 1개이상 동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⑵ 그러나 초고령화에 따라 다발성 골절과 같은 보다 심각한 골절환자가

    증가되고 있어 본 학회에서는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의 개념을 도임하여

    중증 골다공증을 세분하고자 합니다.

 ⑶ 새로 도입한 진행된(advanced)중증 골다공증은 65세 이상에서

    골밀도 T점수 -2.5이하이면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이상 발생한 경우로

    제안합니다.

 ⑷ 중증골다공증의 치료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지침이 권고됩니다.

   ① 골절이 발생해 그 부위와 적응증에 따라 골절고정(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조기에 수술 후 거동 권장하여 사망 또는 내과적 합병증(폐전색증,

      폐렴, 요로감염, 욕창 등)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② 약물치료 지침으로 골다공증 약제의 기존 복용 경험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

      약물치료의 원칙에 따라 비스포스포네이트, 선택적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 RANKL 단클론항체, 부갑상선호르몬 등의 치료제를 권장합니다.

   ③ 진행된(advanced)중증 골다공증의 경우나 기존의 약물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는 골형성촉진제(부갑상선 호르몬) 또는 보다 효과적인

      골흡수억제제(RANKL 단글론항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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