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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환자 관리

 1. 결핵환자 신고

  ①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가 결핵으로 진단되거나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인터넷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신고

     하거나 결핵환자등 신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관할 보건소로 송부

     하여야 합니다.

 

 2. 접촉자 검진(contact investigation)

  ① 호흡기 결핵환자의 밀접 접촉자에 대해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3. 결핵환자 관리

  ① 결핵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결핵 환자 관리를 위한

     국가 결핵관리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호흡기 결핵환자 중에서 치료 비순응 환자는

     환자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하고 보건당국은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치료 비순응 원인을 해결하여 치료 순응도를 높여야 합니다.

 

 4.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관리

  1)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

   ① 결핵환자를 입원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공기 매개성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격리 병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전염성 결핵이 의심되면 확진이 되기 전이라도 격리조치 하여야 합니다.

   ③ 격리 치료 중인 도말 양성 결핵환자의 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최소 2 주간의

      결핵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임상적으로 호전을 보여야 하며, 추후 객담

      도말검사에서 음전(negative conversion)이 되어야 합니다.

   ④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전염성 결핵환자라 할지라도 임상소견이

      호전되어 퇴원이 가능할 경우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음전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집에서 균이 음전 될 때까지 격리치료 할 수 있습니다.

   ⑤ 다제내성과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환자의 경우 도말 음전 될 때까지 입원

      격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⑥ 의료진은 환자에게 전염성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적절한 호흡기보호구

      (N95마스크)를 착용한 후 진료 및 시술에 임해야 합니다.

  2)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결핵 감염 예방 대책

   ① 결핵환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거나 결핵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간호하는 부서의 직원은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②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검사를 시행하는 직원은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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